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 및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(겸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